법정의무소독
서비스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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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특정 시설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한 제도로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 에 의해
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 및 소독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 학교, 병원, 식품 제조업체,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맞춤 소독을 진행하며, 관련 법규에 따은 기록과 관련 서류를
처리합니다. 법정의무소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법정의무소독 서비스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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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 범위
- 바닥, 벽면, 천장: 세균, 바이러스, 곰팡이 등 미생물 제거
- 가구, 비품: 책상, 의자, 침대 등 표면 소독
- 공기: 공기 중 부유하는 미생물 살균
- 배수구: 악취 제거 및 세균 번식 억제
- 환기 시설: 곰팡이 제거 및 살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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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 방법
- 살균 소독 :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균, 바이러스 살균
- 소독 연무 : 미세한 소독 입자를 공기 중에 분사하여 공간 전체 소독
- UV 살균 :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생물 살균
- 스팀 살균 : 고온의 스팀을 이용하여 살균 및 멸균
- 초미립자 분무 소독 : 미세한 소독액 입자를 분사하여 넓은 면적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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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 후 관리
- 방역필증발급 : 작업 완료 후 확인서 발급
- 소독 기록 관리: 소독 이력 관리
- 정기적인 소독 계획 수립: 시설별 맞춤형 소독 계획 수립
법정의무소독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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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및 의료 기관
병원 내부 및 외부, 의료 기기, 입원실, 수술실 등의 감염병 예방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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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및 교육 시설
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환경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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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 및 상업 시설
오피스, 상점, 호텔, 레스토랑 등의 상업 시설에서의 방역 소독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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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
비행기, 기차,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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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저 시설 및 스포츠 시설
휘트니스 센터, 수영장, 골프장 등의 레저 시설에서의 방역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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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시설 및 공장
반도체, 제약회사, 식품 공장 등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산업시설을 위한 방역